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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전문 변호사 동록 확인 필수 !!!!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대부분의 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 허가사항과 관리위원 위임사항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허가대상 행위의 표시 | 재판부 허가사항 | 관리위원 위임사항 |
가 |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ㅇ | |
나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원(법원이 허용한 금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 ㅇ | |
다 | 금 ***원(법원이 허용한 금원) 이상의 재산양수 | ㅇ |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ㅇ | ||
라 | 항목당 금 ***원(법원이 허용한 금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금 ***원(법원이 허용한 금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제외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 | ㅇ |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ㅇ | ||
마 | 금 ***원(법원이 허용한 금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ㅇ | |
바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차입) | ㅇ | |
사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ㅇ | |
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 ㅇ | |
자 |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 | ㅇ | |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결정 | ㅇ | ||
차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ㅇ | |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ㅇ | ||
카 | 권리의 포기 | ㅇ | |
타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ㅇ | |
파 |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ㅇ | |
하 |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ㅇ | |
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ㅇ | |
너 |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ㅇ | |
더 |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신청 | ㅇ |
신청한 채무자가 불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채권자의 동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2, 3차 관계인집회 전 확인한 결과 인가 결정을 위한 채권자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 강제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인가 신청 시 모든 사건에 대한 인가결정이 허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고려해볼 요소이고,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불인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재 접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최후의 방법으로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주주 의결권 총수(실제 결의에 참가한 의결권 기준)의 1/2 이상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인가 결정이 가능합니다(제237조).
간이회생의 경우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인가 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전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고, 채무자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매출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취소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강제집행 절차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시 공통적인 내용은 ① 대표자 등의 인적 사항, ② 채무자의 개요, ③ 계열 회사관계, ④ 자본 및 자산과 부채, ⑤ 영업 및 운전자금조달, ⑥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요건, ⑦ 자구노력, ⑧ 회생계획 수립방안·변제조건 등이고 사건별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사님께서 별도의 심문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른 예납금액은 사건별로 판사님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통상적인 납부금액은 자산총액, 채무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납부 시점은 법인(간이, 일반)회생일 경우 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대표자심문기일 전까지)하고, 법인파산일 경우 사건 접수 후 1개월 이내 납부 합니다.
<법인(일반)회생 예납금>
자산총액 | 예납 기준액 |
50억원 미만 | 1,500만원 |
50억원 ~ 80억원 미만 | 1,800만원 |
80억원 ~ 120억원 미만 | 2,700만원 |
120억원 ~ 200억원 미만 | 3,200만원 |
200억원 ~ 300억원 미만 | 3,900만원 |
300억원 ~ 500억원 미만 | 4,500만원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5,000만원 |
1,000억원 ~ 3,000억원 미만 | 5,700만원 |
3,000억원 ~ 5,000억원 미만 | 7,700만원 |
5,000억원 ~ 7,000억원 미만 | 9,200만원 |
7,000억원 ~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1조원 ~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1조당 1,200만원씩 추가) |
<법인파산 예납금>
부채총액 | 예납 기준액 |
동시폐지사건 | 불필요 (인터넷 공고시) |
5억원미만 | 500만원 |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1000만원 |
3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500만원 |
100억원 이상 | 2000만원 이상 |
사건 진행 시 공식적인 방문 일정은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일, 심문답변일(현장검 증일), 개시결정일, 2, 3차 관계인집회 기일 등으로 5번 정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제출, 시부인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등 법원 문서를 제출 전 검토를 위해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총 방문 일정은 10회 정도 방문하게 됩니다.
법원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법무법인 조앤김에서 대부분 준비하지만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신청 시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된다면 5개월 정도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별 상황과 절차에 대한 기일변경 등에 따라 최장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사건별로 세분화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