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상담 [비밀보장]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보기]
상담문의
  • Tel. 02-3478-2214
  • H.P. 010-5462-6141
상담시간
  • 평일. AM 09:00 ~ PM 06:00
  • 주말. PM12:00 ~ PM 01:00

기업회생·파산 전문상담
02.3478.2214 / 010.5462.6141

성공사례

  • [일반회생]외국인 신분이었으나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하여 배우자가 건설한 건물에서 임대사업 중 발생한 채무 (배우자의 사업 자금 용도로 채무 발생)

    작성일2018-07-09 조회수1054

  • - 외국인 신분이었으나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하여 배우자가 건설한 건물에서 임대사업 중 발생한 채무(배우자의 사업 자금 용도로 채무 발생)

    - 다수의 임차인, 1순위~3순위 근저당권자 등 복잡한 상태였으나 모든 임차인 면담 등으로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사건 진행

    - 2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나 부동산 매매를 위해 임의경매 절차 취소

    - 감정평가 금액 수준의 매매절차 진행을 통해 다수의 임차인, 근저당 채무 상환하고 담보물 배분명세서 상 초과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진행

    - 부동산 매매대금을 토대로 조기 변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