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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9 조회수1054
- 외국인 신분이었으나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하여 배우자가 건설한 건물에서 임대사업 중 발생한 채무(배우자의 사업 자금 용도로 채무 발생)
- 다수의 임차인, 1순위~3순위 근저당권자 등 복잡한 상태였으나 모든 임차인 면담 등으로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사건 진행
- 2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나 부동산 매매를 위해 임의경매 절차 취소
- 감정평가 금액 수준의 매매절차 진행을 통해 다수의 임차인, 근저당 채무 상환하고 담보물 배분명세서 상 초과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진행
- 부동산 매매대금을 토대로 조기 변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