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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5 조회수895
- 특정 종편방송사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파기 등 막대한 손실 발생
- 주요 납품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부실이 누적되어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음
- 법인회생신청으로 채무변제를 유예하며 사업운영
-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 계속하는 것이 적정함으로 판단
- 비영업용 자산 매각과 원가절감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
- 채권자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높은 동의율로 인가결정 받음